사용승락 있는 20년이상된 토지 반환요청 가능 여부? 전 토지주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2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일반현황진입로)에 대하여
질문 상황은 부동산 분쟁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핵심 케이스라서,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 지금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 한 줄
신규 토지주는 ‘원칙적으로’ 토지 반환(사용중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사용 + 사용승락 + 진입로 성격이면
그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제한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무조건 반환 가능도 아니고, 무조건 거절도 아닙니다.
1️⃣ 전 토지주의 ‘사용승락’, 지금도 유효한가요?
핵심 원칙
**사용승락은 ‘채권적 권리’**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시 새 소유주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토지주 ↔ 사용자 간 사용승락
→ 새 토지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토지주가 “승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법리상 근거가 있습니다.
2️⃣ 그럼 신규 토지주는 바로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 “무조건 즉시 반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 토지는 **단순 점유가 아니라 ‘일반현황 진입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3️⃣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 4가지 (매우 중요)
① 사용 형태
✔️ 일반현황 진입로
✔️ 대체 진입로 없음 또는 곤란
이 경우 사용자 보호 필요성 ↑
② 사용 기간
✔️ 20년 이상 장기 사용
신뢰 보호 요소 매우 강함
③ 사용 경위
✔️ 전 토지주의 명시적 사용승락
✔️ 무단 점유 아님
악의 점유 아님
④ 신규 토지주의 태도
✔️ 매입 후 4년간 아무 조치 없음
✔️ 사용료 요구도 없음
묵시적 용인(암묵적 승낙) 주장 여지 있음
4️⃣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신규 토지주가 반환 요구
요구 자체는 가능
시나리오 2: 법원 판단
아래 중 하나로 갑니다.
1️⃣ 즉시 반환 인정 ❌
진입로 성격상 곤란
장기 사용·신뢰 보호
2️⃣ 사용은 허용 + 사용료 지급
가장 흔한 결론
“토지는 돌려달라 하긴 어렵고,
대신 합당한 사용료는 지급하라”
3️⃣ 지상권·지역권 성립 인정
매우 강한 경우
사실상 영구 사용 가능
5️⃣ “취득시효”는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는 부분)
취득시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
사용승락 기반 점유
소유의사 없음
타주점유
➡️ 소유권 취득은 인정 안 됨
❗ 다만 지역권(통행권) 인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유리한 점
✔️ 20년 이상 사용
✔️ 전 토지주 명시적 승락
✔️ 일반현황 진입로
✔️ 신규 소유주 4년간 무조치
반환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 (중요)
✅ ① 증거 확보
전 토지주의 사용승락 증거 (문자, 녹취, 확인서)
항공사진, 지적도, 로드뷰
장기간 사용 입증 자료
✅ ② 절대 먼저 사용 중단 ❌
스스로 사용 중단하면
“필요 없다”는 주장 빌미
✅ ③ 반환 요구 오면 이렇게 대응
강경 대응 ❌ / 협의 제스처 ⭕
최종 정리
✔️ 신규 토지주: 반환 요구 가능
❌ 즉시·무조건 반환: 어려움
⭕ 사용 지속 + 사용료 지급 가능성 높음
⭕ 지역권 성립 인정 여지도 있음
❌ 소유권 취득(취득시효)은 거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