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8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2001.1.15일에 호적상 정리가 되었구요.  양육비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아이 대학들어갈때

안녕하세요. 2001.1.15일에 호적상 정리가 되었구요.  양육비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아이 대학들어갈때 등록금 500정도 받았어요.아이 생년월일은 1996.06.17일생입니다.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다해서 알아보고 싶어요.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성년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지만,

소멸시효(10년) 경과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지금은 양육비 미지급 기간, 합의 여부,

증빙자료(이혼판결문 등) 확인이 중요하니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 검토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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