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48

제 이름으로 된 국제 우편물에서 마약이 나왔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약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제 이름과 주소로 발송된

저는 마약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제 이름과 주소로 발송된 국제 우편물 속에 마약류(LSD 등)가 숨겨져 있었다며 검찰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한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주문하고 발뺌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 마약 사건은 추적이 어려워 수취인을 주범으로 본다는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제가 증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 우편물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 범죄의 주범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 우편 마약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수취인 책임’을 강하게 의심하는 출발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누가 주문했고, 누가 반입을 의도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법원은 주문·결제·수령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즉, 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 발송자는 해외에 있고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먼저 국내 수취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국제 우편 마약은 수취인이 주범으로 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의 시작점이 수취인일 뿐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을 차분히 쌓는 것입니다. 우선 해외 사이트 주문 내역, 결제 기록, 가상자산 송금 내역 등 주문을 뒷받침할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컴퓨터 사용 기록을 통해 주문 흔적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런 연결 고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은 크게 약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편물 수령 과정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우편물을 받았는지,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것인지, 배송 시도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실질적 지배·관리”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수령 후 보관하거나 개봉한 정황이 있다면 설명이 더 필요해집니다.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름과 주소만 도용해 제3자에게 마약을 보내는 ‘프레임 씌우기’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상에 주소가 노출된 경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막연한 주장보다는, “어디에 언제 정보가 노출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은, 불안하다고 해서 가능성을 스스로 넓히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장난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 “예전에 해외 사이트를 둘러본 적은 있다” 같은 말은 주문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국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취인이 자동으로 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문·결제·수령 의사와 관여 정황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연결 고리가 없고, 객관 자료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억울함을 풀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겁에 질려 말을 늘리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사건의 범위를 키우지 않는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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