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작년에 국제결혼했고 아내 결혼비자받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아내가 같이 알바하던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와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국제결혼 이혼,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① 국제결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 연락 두절, 상대방 소재 불명 시 이혼 절차
① 상대방과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단독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아내분의 주소나 연락처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아내분이 소송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일방적 심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자료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배우자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상대의 외도 및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 편지,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시기와 경위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필수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핵심 포인트
① 국제결혼의 경우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②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도 공시송달 등 특수한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혼 사유와 연락두절 경위, 상대방 소재 불명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시고 힘드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제결혼 이혼 역시 법적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니, 안내드린 자료와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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