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한국갈때 담배 반입 검사하나요? 연초 4갑 있는데 클러치백에 넣어서 가려하거든요 미성년자인데 검사할까요?또 잡히면 어떻게될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세관 통과할 때 그 특유의 긴장감이 있죠. 저도 예전에 해외에서 들어올 때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물건 때문에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이 아니었음에도 제복 입은 직원분들과 엑스레이 검사대를 보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곤 했거든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 검사는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모든 여행객의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지는 않더라도, 입국장으로 나올 때 엑스레이 판독 과정을 거치거나 세관 직원들이 불시 검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담배는 엑스레이 상에서 특유의 모양 때문에 식별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 클러치백에 넣는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담배의 면세 한도는 성인(만 19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담배 면세 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단 한 갑의 담배도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하고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전량 압수 및 폐기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뺏기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세관 직원이 미성년자가 담배를 밀반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추후 부모님께 통보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즐거웠던 여행의 마무리를 공항에서 얼굴 붉히며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베이핑과 건강에 대해 연구해온 입장이지만, 아직 성장기인 학생분들에게는 연초든 전자담배든 어떤 형태의 흡연도 권하지 않습니다. 호흡기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지고 계신 연초는 현지에서 모두 처분하시고, 마음 편하게 귀국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훗날 건강한 성인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