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0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신데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신데요예전부터 두분이 많이 싸우시고 아빠가 눈치가 많이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신데요예전부터 두분이 많이 싸우시고 아빠가 눈치가 많이 없어서 많이 잦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싸우더니 오늘 아빠랑 이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예전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저랑 저희 동생이 성인이 될때까지는 꾹 참고 사셨어요 그런데 문젠 막내 동생이란 겁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지근 고1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엄마가 저희들 한테 이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하지말라고 하면 다 학교든 머든 다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울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무너질겁니다 엄마가 이혼할때 재산분할 할 서류랑 그런걸 예전에 미리 받아놓으셨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써서 공증을 받겠다라고 하셨구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촉이 좋아요 꿈도 많이꾸고 감이 좋은데 엄마가 이번에는 진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안싸우겠다 라는 해방감도 들고 엄마가 없을거란 생각에 슬프기도 하지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동생들을 위해 항상 헌신 하던 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힘드셨으니 지금 부터라도 안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워요 욕도 나오고 아빠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나고 나서 엄청 힘들어 하실거예요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엄마랑 이혼을 하면 제정신으로 못가실거구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나 저는 이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헤어지고나서 아빠보다 더 엄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마랑 그래도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놀러 나왔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지만 많이 슬프네요 엄마가 저에게 많은걸 해주었고 잘해주셨는데 저는 못해준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혼란스럽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계시며,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동생의 상황과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혼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①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이 이혼의사와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면 관할 가족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가 필요하다.

②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 등 쟁점에 분쟁이 있다면 소송절차(재판상 이혼)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이때는 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생활 중의 지출·저축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③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 정식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

▪️ 미성년 자녀(막내 동생) 관련 쟁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

②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막내 동생의 의견도 청취될 수 있다.

③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비양육권자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므로, 동생이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보장된다.

④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식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방식, 금액, 기간이 명시된다.

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

▪️ 소송 진행 및 증거자료 준비

①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 폭력·부정행위·심각한 갈등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② 평소 다툼, 가정불화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자, 진술서, 상담기록, 사진·음성녹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보험증서, 급여명세서 등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서, 공증서

▪️ 핵심 포인트

1.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와 의견 반영이 최우선 기준이다. 2. 합의서에 도장이 찍혀있어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혹시 모를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슬픔과 혼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미성년 동생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며,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가족 모두에게 좀 더 안정적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자신을 다독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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