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24

임차인 우선매수권 드립니다. 세입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상태이고 현재 점유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단.

세입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상태이고 현재 점유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단. 배당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2차 매각일정에 3억3000만원에 낙찰을 받는사람이 있다면 임차인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상계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배당을 신청하지 않아서 낙찰대금이 2,3순위가 받아가서 남은돈이 없어서 상계처리가 안될것 같기도해서요)그리고 임차인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는데 낙찰당일에 법원에가서 낙찰자가 나오면 임차인우선매수권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준비물을 내면 되는지....아니면 입찰 전날까지 서류를 먼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려면 우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 질문자분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고, 경매되는 주택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이와 같은 2가지가 인정이 된 경우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고

해당 주택 경매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신청하겠다고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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