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9

가족간 계좌 이체시 받았다가 바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 미국 유학 원서접수시 부모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에 1억

아이 미국 유학 원서접수시 부모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에 1억 5천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 계좌에는 돈이 없어서 형한테 1억5천정도 내계좌로 보내고 그 즉시 재정증명서를 발급 받고 그이후에 다시 형한테 돈을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현행 세법상 가족간 이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 가족 간 '일시적 계좌 이체'는 세무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현행 세법상,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무상으로 이뤄지고,

  • 자금의 흐름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반환하더라도,

  • 만약 반환 의도가 명확하게 증빙되지 않으면

  • 증여로 판단받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자금 이체라도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 1억 5천만 원은 신고 대상 금액 이상입니다.

  •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형제 간 10년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 그 이상의 금액은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특히 재정증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 국세청이 금융 자료를 요청할 경우

  •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3.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 "형에게 1억 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재정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 **차용계약서(차용증)**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 이자율, 상환일, 목적 등을 명시해두면, 국세청 조사 시 유리합니다.

  1. -송금 기록을 명확히 남기세요.

  • 예: 형이 보낸 이체 내역에 "재정증명용 일시 차용" 등의 메모 추가

  • 나중에 반환 시점과 금액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제 간 거래라도 자금 흐름이 남도록 하세요.

  • 필요한 경우 형의 통장 내역, 자금 출처 등도 정리해 두세요.

4. 실무적으로는?

  • 실제로는 단기간에 자금을 빌리고 돌려주는 방식

  • 국세청에 바로 적발되거나 세금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하지만 미국 유학비자 인터뷰 등에서 자금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이 돈이 내 자산이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받았다가 돌려주는 방식이 무조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증여로 오해받을 여지를 최소화하려면 차용증 등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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