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24
안녕하세요 해외출국시 건강보험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이 해외에서 2년정도 있다 10월말에 입국했다 11월 중순에 다시
안녕하세요 동거인이 해외에서 2년정도 있다 10월말에 입국했다 11월 중순에 다시 해외로 출국했는데요.11월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12월초에 날라와서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가서 동거인이 입국날짜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장기체류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할것이다.다음달부터 고지서는 안날라오는거죠 물었더니 안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12월달 고지서가 또 날라왔네요 6개월이상 체류하는거라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아님 납부를 안하고 있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출국시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국외이주 신고 후
자격정지 승인일부터 면제되며 승인 전 기간 고지는 납부 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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