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13

해외파견 인턴 신규 채용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교 인사담당자인데, 이번에 2026. 1. 1. ~ 2. 28.,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교 인사담당자인데, 이번에 2026. 1. 1. ~ 2. 28., 총 2개월 간 자매대학으로 파견 보낼 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급여는 국내에서 지급하며,해외 파견업무만을 위해 채용한지라  1. 1. 출국, 2. 28. 입국 예정입니다.찾아보니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감면부호 선택을 할 수 있긴 하던데,국내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여도 해외근무 전액 보혐료감면부호로 선택하여건강보험에 일단 취득신고는 진행해야 할까요?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외 파견 인턴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하루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외근무를 전제로 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자격 취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례처럼 근무 전 기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하되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 감면부호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외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국내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건강보험 취득 신고는 필요하고,

해외 파견 전 기간 근무라면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 감면부호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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