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재신청관련 문의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6회로 인가를 받아서 지난12월달까지 28회를 성실하게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36회 인가 중 28회를 성실히 납부하셨으나, 최근 퇴직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기 피해로 모두 손실을 본 상황이십니다. 이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 발생 시 재신청 가능 여부
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현재의 회생 사건이 종결(면책 또는 폐지 등)되어야만 새로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18년 이후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채무 추가 및 변경이 비교적 가능하나, 이미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이시라면 새로 발생한 채무는 기존 사건에서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③ 변제 중 대출금(즉, 2,700만 원)은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폐지 후 재신청을 고민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또는 폐지 후 재신청 절차
①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회생사건 폐지 후 재신청 두 가지입니다.
②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 상실(퇴직 등), 건강 악화, 예기치 못한 가계 사정 변화 등으로 월 변제금 납부가 곤란해진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지 후 재신청은 현재 회생사건이 폐지(미납 등으로)되거나 스스로 폐지신청을 하신 뒤, 모든 채무(기포함+신규 대출 등)를 대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폐지 사유에 따라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사정서 및 입증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제 소득 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대부업체 대출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사기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서, 수사결과 통지 등 신규 채무와 사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기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납부영수증 등 회생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폐지 후 재신청 시에는 모든 채무, 소득, 자산 현황을 최신화한 채무자 진술서와 신상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부업체 대출내역서, 경찰 신고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납부영수증, 자산·채무 현황서 |
▪️ 핵심 포인트
현재 개인회생 변제 중 추가 대출(2,700만 원)을 포함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나, 추가 채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만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방법이며, 입증서류 준비와 향후 생계유지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오신 점, 그리고 사기 피해까지 겪으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질문자님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위 안내드린 절차와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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