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4

개인회생중 재신청관련 문의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6회로 인가를 받아서 지난12월달까지 28회를 성실하게

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6회로 인가를 받아서 지난12월달까지 28회를 성실하게 나부했고 월 납부금액은900,000원정도 입니다전2025년까지만 해도 수입은 근로소득2 150,000원. 국민연금 수령1 400,000원이었지만 2025년12월31일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했습니다저는 1965년생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직도 퇴직이지만 2025년 11월 대부업체3곳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아서 그자금을 모두 국제조직인 사기조직에 당해서 모두 손실되었습니다이런상황을 네이버에 글을 올렸는데 27,000,000만원에 대해서 현재나부중인 개인회생을 유지하며 남은8회차를 납부하는대신 대부업체 대출27 000,00원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여기서 제가알기로는 저와 같이 개인 회생중에 다시 개인회생 진행은 안되고 면책되고서 5년이 지나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고 저는 개인회생상환중 대출받은 27,000,000원인데 이대출을 포험해서 개인 회생을 재신청이 정말 가능할까요?내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면 대부분 정성을 드려 답글을 올려주시지만 일부는 무성의하거나 틀린답글을 올려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몰려서 네이버에 도움의글을 올리는데 정말 어떤이는 이글이 정말 인생의 희망이 될수도 있지만 잘못되거나 무성의한 답글은 또다른 상처를 받습니다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36회 인가 중 28회를 성실히 납부하셨으나, 최근 퇴직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기 피해로 모두 손실을 본 상황이십니다. 이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 발생 시 재신청 가능 여부

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현재의 회생 사건이 종결(면책 또는 폐지 등)되어야만 새로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18년 이후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채무 추가 및 변경이 비교적 가능하나, 이미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이시라면 새로 발생한 채무는 기존 사건에서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③ 변제 중 대출금(즉, 2,700만 원)은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폐지 후 재신청을 고민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또는 폐지 후 재신청 절차

①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회생사건 폐지 후 재신청 두 가지입니다.

②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 상실(퇴직 등), 건강 악화, 예기치 못한 가계 사정 변화 등으로 월 변제금 납부가 곤란해진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지 후 재신청은 현재 회생사건이 폐지(미납 등으로)되거나 스스로 폐지신청을 하신 뒤, 모든 채무(기포함+신규 대출 등)를 대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폐지 사유에 따라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사정서 및 입증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제 소득 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대부업체 대출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사기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서, 수사결과 통지 등 신규 채무와 사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기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납부영수증 등 회생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폐지 후 재신청 시에는 모든 채무, 소득, 자산 현황을 최신화한 채무자 진술서와 신상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부업체 대출내역서, 경찰 신고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납부영수증, 자산·채무 현황서

▪️ 핵심 포인트

현재 개인회생 변제 중 추가 대출(2,700만 원)을 포함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나, 추가 채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만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방법이며, 입증서류 준비와 향후 생계유지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오신 점, 그리고 사기 피해까지 겪으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질문자님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위 안내드린 절차와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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