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접수는? 안녕하세요 처와 제가 별거한지가 2023년 10월부터입니다전 영등포구이고 처는 김포시입니다결국 합의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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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님과 별거 중이시고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류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서류 접수 및 절차 안내
협의이혼 서류 접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장소 (관할 법원)
부부 중 한 분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저님은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므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님은 김포시에 거주하시므로 인천가정법원 또는 그 관할의 지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두 분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1통씩 또는 두 분 중 한 분의 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자녀 관련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저님은 자녀가 있으시므로 꼭 준비해 주세요.)
-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수만큼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 절차 간략 안내
1. 법원 서류 접수: 위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이혼 숙려 기간: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3. 법원 출석: 숙려 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윤중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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