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4

이혼서류접수는? 안녕하세요 처와 제가 별거한지가 2023년 10월부터입니다전 영등포구이고 처는 김포시입니다결국 합의이혼을

안녕하세요 처와 제가 별거한지가 2023년 10월부터입니다전 영등포구이고 처는 김포시입니다결국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 서류접수는 어디서 하나요?동사무소에도 접수 가능하다고 검색에 나오던데요...구비서류등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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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님과 별거 중이시고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류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서류 접수 및 절차 안내

협의이혼 서류 접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장소 (관할 법원)

부부 중 한 분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저님은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므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님은 김포시에 거주하시므로 인천가정법원 또는 그 관할의 지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두 분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1통씩 또는 두 분 중 한 분의 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자녀 관련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저님은 자녀가 있으시므로 꼭 준비해 주세요.)

-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수만큼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 절차 간략 안내

1. 법원 서류 접수: 위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이혼 숙려 기간: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3. 법원 출석: 숙려 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윤중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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