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6
이혼관련 법원 안녕하세요.딩크부부인 92년생 35세 여성입니다.4살 연상 남편과의 의견차이로 이혼하려 하는데요.필자는 부천
안녕하세요.딩크부부인 92년생 35세 여성입니다.4살 연상 남편과의 의견차이로 이혼하려 하는데요.필자는 부천 상동에 거주하는데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좌측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우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장 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2. 참고로 남편도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거나, 남편의 현재 주소지가 부천이 아니나 부부 최후 공통주소지가 부천일 경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 법원이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남편의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