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7

상가건물의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고압세척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7/8층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압세척 비용 비용을 관리비에 반영

저는  7/8층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압세척 비용 비용을 관리비에 반영 처리하다 보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는 건물의 수리비를 미리 쌓아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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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비 청소비는 관리비의 비용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건물 배관의 문제로 추가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건물주와 협의하셔서 건물주가 부담하거나 빨리 배관을 고치는것으로 하시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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