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장소 판결문에 면접교섭장소 협의인데 전남편집이 멀어서 중간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달라는데아이 양육지역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면접교섭의 장소를 어떻게 정해야 하고, 분쟁 시 어떤 법적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이므로,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적응력, 부모 간 갈등 수준, 이동 거리와 비용, 안전 문제, 기존 양육환경을 종합해 장소를 정하거나 수정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장소와 교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조건을 심판으로 받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정확한 주소와 층수, 교환 시간과 대기 시간, 동행자 제한, 주차 위치, 비 오는 날 변경 지점, 지각 시 대체 절차 등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면 강제력이 높아집니다.
안전 우려나 갈등이 큰 경우에는 가족법원이 감독 있는 면접교섭을 명하거나 공적 기관을 장소로 지정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설 면접교섭센터,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 법원 내 상담실, 구청 상담실 등 중립 시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지속적 갈등이 소명되면 보호관찰관 또는 상담사 입회, 동일 층 내 별도 출입구 활용, 시간차 귀가와 같은 안전 장치를 조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의 경우 분기별 장기 면접교섭과 교통비 분담 비율, 중간 교환지 지정, 이동 중 안전 수칙까지 병기하는 방식이 실무상 승인되는 편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양육지 인근 실내 놀이시설 등 적응이 쉬운 장소에서 단시간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점진형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일정이 촘촘하면 학교 앞 교환을 피하고, 방과후 돌봄 종료 시각에 맞춘 장소를 명시해 이행성을 높입니다.
이미 합의나 판결이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장소를 바꾸거나 장소 제공을 거부한다면, 우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 준수 촉구 결정을 받고, 불이행이 지속되면 간접강제를 청구하여 회당 금전제재를 부과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고의적 방해가 반복되면 장소를 공적 기관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병행합니다. 교환 과정의 욕설과 위협, 스토킹이 있다면 신고 내역과 함께 장소 변경과 동행 제한, 비대면 교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장소로 인해 현저히 불안 증상을 보인다는 의료 기록이나 상담 소견이 있으면 조속히 변경 심판을 신청해 현재 장소의 부적절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소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려면 면접교섭 조정 또는 심판을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 기존 결정문이나 합의서, 제안 장소의 안전성 자료와 이동 시간 계산표, 아이의 생활표와 상담 소견서, 갈등과 위험을 보여주는 녹취와 메시지, 경찰 신고서나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 주소와 이용 규칙, 교환 절차, 지각과 결항 시 대체 일정, 이동비 부담, 감독 인력 지정, 촬영과 녹음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면접교섭은 대면의 보완수단으로만 제안하는 것이 실무상 수용도가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 장소는 서울시 OO구 OO로 OOO 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실로 한다. 교환은 매회 토요일 10시에 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하고 귀환은 13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다. 양측은 10분 이상 대면하지 않으며 동행자는 직계존비속 1인으로 한정한다. 일방의 지각이 15분을 초과하면 그 회 면접은 취소되며 익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으로 대체한다. 세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결항 시 다음 회마다 간접강제 금 OOO원을 부과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교환 시 녹음과 촬영을 금지한다.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회차의 교통비는 상호 5 대 5로 부담한다. 아이의 불안 증상이 확인되면 상호 합의 또는 상담사 권고에 따라 당월에 한해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이처럼 구체적 문구로 정리하면 분쟁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모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장소를 세심하게 정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법은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며, 질문자께서는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와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상처가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원인을 아이에게서 떼어내어 장소와 절차라는 객관적 요소로 전환하면,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도 결과를 아이의 이익 쪽으로 견고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한 장 한 장이 설득의 힘이 되며,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가 눈치를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씩 절차를 밟으면, 결국 아이와 질문자님 모두가 편안해지는 지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