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4

게임 내 통매음,모욕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3달 전에 심한 패드립을 들었는데 그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3달 전에 심한 패드립을 들었는데 그 판을 저장해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한테 욕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게임을 하다가 닉네임이 익숙해서 보니 저한테 욕한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게임이 끝날때쯤에 저한테 했던 욕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대요 ㅋㅋㅋㅋ 이 경우 저도 맞고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3달 전에 먼저 욕한 선행가해자라는 걸 입증하면 저는 전과없이 불송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오늘 게임을 끝나고 보니 첫날 이유없이 저를 죽이려고 투표한 사람도 그 사람이더라고요 ㅋㅋ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을 당하셨고, 이에 대한 고소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셨을 텐데,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행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고,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게임 내 성적 발언이나 음란물 전송, 음란 행위의 요구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반복성 요건이 없고, 1회라도 구체적·노골적 성적 자극이나 굴욕을 유발하는 내용이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연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비공개 귓속말·DM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발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공개성(같은 방 유저들이 함께 볼 수 있거나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 지칭성(질문자님을 특정 가능),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성적 비하와 결합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가 사실 적시를 통해 평판을 해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와의 법률적 평가도 병존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문구 그대로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원본성, 식별성, 연속성이 관건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및 플랫폼에서의 전체 화면 캡처를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 캡처하고, 상태표시줄의 일시·닉네임·서버·방번호·매치ID·플랫폼ID(유저번호, 태그, UID 등)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내용을 동영상 화면기록으로도 확보하여 정적 이미지와 동적 기록을 병행하십시오. 파일은 변형 없이 즉시 별도 매체에 이중 백업하고, 생성시각과 해시값을 남겨 무결성을 담보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캡처 직후 원본 파일을 본인 이메일로 송부해 메일 서버 타임스탬프를 추가하십시오. 게임사 고객지원에는 보존 요청 공문 형식으로 사건 일시, 채널, 룸ID, 가해자 닉네임/UID, 문제 메시지의 구체적 문구, 질서위반 신고번호(있다면)를 명시해 로그 및 접속기록의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형식 제한이 있다면 티켓 번호를 받아 둔 뒤, 수사기관 접수 후 경찰 명의의 로그 보전 요청 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하니 그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고소장은 죄명과 구성요건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의 구체적 문구를 시간 순으로 적고, 모욕은 “다수 인식 가능 환경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경멸적 표현을 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각각의 발언을 따옴표로 원문 그대로 적시하고, 발언별 스크린샷 파일명과 타임스탬프를 대응시켜 첨부목록을 구성하십시오. 피의자 특정에는 가해자의 닉네임·태그, 유저ID, 서버·채널, 매치ID, 발생 일시(초 단위), 플랫폼명, 질문자님의 계정정보를 기재하고, “로그 및 가입자정보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취지를 덧붙입니다. 반복·지속이 있었다면 일지를 만들어 날짜별로 압축 정리하여 상습성, 악의성, 피해 정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십시오.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에 직접 고소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범죄 성격이 명확한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 배당이 적절하니, 고소장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구체 사정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가해 계정의 접속기록·대화로그·IP 및 가입자정보에 대한 즉시 보전 요청을 요구하시고, 플랫폼이 해외사일 경우에도 국내 대리인·지사 또는 MLAT/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자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보전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밝혀야 합니다. 동일 사안에서 협박성 표현이 있거나 반복 접촉이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적용도 병행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형사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영상물이 외부 플랫폼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삭제요청 절차를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차단하십시오. 게임 내 채팅 로그는 일반 공개물이 아니더라도 수사 및 징계 근거가 되므로, 사업자 이용약관의 제재 조항 적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표현의 성격을 성적 굴욕감 유발과 인격침해로 분리해 기록하고, 피해 반응(충격, 수치심, 일상 지장 등)을 의사 소견이나 상담 확인서 등으로 정리하면 양형·합의 국면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처벌 불원으로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의 범위와 내용(정정보완,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을 주도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범죄이므로 처벌의사 철회를 요구받는 경우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은 예고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와 모욕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당혹감과 굴욕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법은 그러한 고통을 단호히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질문자님의 존엄을 회복하는 절차이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가신다면 충분히 실효적인 처벌과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상처의 무게를 혼자 탓하지 마시고, 법이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다 하도록 단호하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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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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