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5

결혼 전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이번에 집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닌 개인 대출로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이번에 집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닌 개인 대출로 진행 중인데 잔금을 치를 때 상대방쪽 돈을 제가 받고 그돈을 모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차용증을 쓰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 보세요.

잔금 = 상대방(부모님 양가) 돈 + 개인대출

신혼부부 출산시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인당 최대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직계존속에게 결혼자금 1억, 증여로 5천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와이프가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3억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축하드리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결혼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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