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6

치매 아버지 명의 아파트 임대나 매매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이구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1년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이구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1년 이상 계십니다. 아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규요. 친누나 있는데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특이사항 으로는 어머니가 치매 아버지 인감을 도용하셔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셨다가 못갚고 돌아가셔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제가 공탁해서 아파트를 살렸습니다. 공탁금의 대부분은 제가 대출을 한 상황이라 힘이드네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비어있는,상황이라 답답흐네요.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인지 하는것을 신청해야 하나요?이것이 없이 제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아파트 임대나 매매는 불가능한 것인지요.이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어떤쪽을 선택해야 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이구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1년 이상 계십니다. 아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규요. 친누나 있는데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특이사항 으로는 어머니가 치매 아버지 인감을 도용하셔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셨다가 못갚고 돌아가셔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제가 공탁해서 아파트를 살렸습니다.

공탁금의 대부분은 제가 대출을 한 상황이라 힘이드네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비어있는,상황이라 답답흐네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인지 하는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디ㅏ.

이것이 없이 제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아파트 임대나 매매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이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치매로 의사 무능력자라면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어떤쪽을 선택해야 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 정확히 채무 등을 확인해서 걸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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