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4

6개월이내 촬영사진 안녕하세요~보통 수능원서든,주민등록증이든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보통 6개월이전까지의 사진을 많이들 요구하던데요 사실

안녕하세요~보통 수능원서든,주민등록증이든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보통 6개월이전까지의 사진을 많이들 요구하던데요 사실 찍은날이 지난지 6개월인지 7개월인지 애매할때도 있고 6개월은 지났으나 시간이 오래 흘러도 용모차이가 거의 없는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에서 6개월이 지난 사진을 사용하게된다면 용모가 많이 다르다면 반려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들켯을 시 법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공문서위조..? 아무튼 그런 법적근거가 있을까요?)2.만약의 경우인데 수능칠 때 재수를 하는 어떤사람이 전년도와 같은 사진을 써서 합격을 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인가요?3.이것 또한 만약의 경우로 어떤사람이 다음해에 또 재수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칠 시에 전년도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들켯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1번질문에서 궁금한거처럼 형사처벌등을 받을수가 있나요?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찍은날이 지난지 6개월인지 7개월인지 애매할때도 있고 6개월은 지났으나 시간이 오래 흘러도 용모차이가 거의 없는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에서 6개월이 지난 사진을 사용하게된다면 용모가 많이 다르다면 반려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들켯을 시 법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공문서위조..? 아무튼 그런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2.만약의 경우인데 수능칠 때 재수를 하는 어떤사람이 전년도와 같은 사진을 써서 합격을 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인가요?

3.이것 또한 만약의 경우로 어떤사람이 다음해에 또 재수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칠 시에 전년도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들켯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1번질문에서 궁금한거처럼 형사처벌등을 받을수가 있나요?

--> 위 질문 내용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법률상 제제나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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