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7

지텔프 공인어학 영어시험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것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텔프 시행사에서 발급하는 성적 자체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2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 등록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구분

유효기간

설명

일반적인 유효기간

2년

지텔프 시행사(G-TELP Korea)에서 성적표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기간. 일반 사기업 지원 시 대부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부문 인정기간

5년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채용,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등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2. 5년 연장 적용 대상 및 조건

정부는 수험생의 어학성적 갱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에서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 적용 대상:

  • 공무원 시험: 국가직 5·7·9급, 지방직, 경찰, 소방, 군무원 등

  • 공공기관: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기관별 확인 필요)

  •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다수 자격증

  • 필수 조건 (가장 중요!):

  • 지텔프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성적 데이터가 삭제되어 5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1. 사기업은 케바케(Case by Case): 일반 사기업은 여전히 2년 이내의 성적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전등록 시기: 시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시험 성적이라면 2026년 1월 1일 전까지 등록 필수)

  3. 이미 만료된 성적: 현재 시점에서 이미 2년이 지나버린 성적은 소급해서 등록하거나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4. 내 성적 5년 인정받으려면? (실행 방법)

지금 가지고 계신 성적이 아직 2년이 안 지났다면, 바로 아래 사이트에서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접속

  2. 회원가입/로그인 후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메뉴 클릭

  3. 본인의 지텔프 성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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