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7

구매대행사의 임의취소때문에 본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15일에 해외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일본의 한화 약 380만원짜리 컴퓨터를

12월 15일에 해외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일본의 한화 약 38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수량한정 제품이라 21일에 마감이 됐었구요배송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한두번씩 진행상황 진척이 있나 보고있었는데 30일에 갑자기 실패로 뜨길래 보니까 제가 당시 일본여행중이라 esim사용중이였어서 그쪽에서 건 전화가 안온거였어요 내용은 컴터측에서 너가 선택한 옵션이 매진됐는데 취소할거냐 옵션만 바꿀거냐 였는데 유선으로만 몇번 해보다 연락안되니까 그냥 취소해버렸어요수량한정이라 재주문도 안되고 나중에 풀린다해도 램값 폭등으로 현재환율기준 약 100만원가량이 인상된 상태라 안냈어도 될 금액까지 추가된 상태입니다대행사측에서는 우리는 유선으로만 연락드린다 해외에 계신줄 몰랐다 옵션변경같은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하고전 그럼 주문 취소는 중요한 선택이 아니냐 내 카톡 메일 다 가지고있으면서 이런 중요한걸 결정하는데 유선으로만 연락을 했냐 구매 직후도 아니고 반달이 지나고나서 연락올 줄 내가 어떻게 예상하고 여행날짜를 잡냐 라는 입장인데솔직히 맘같아선 시간 날린거야 날린거고 꼭 갖고싶던거라 인상된 가격분인 약 100만원만 보상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아님 다른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매대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입으신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계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대행사가 계약상 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취소를 했다면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임의취소를 허용하는 약관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핵심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취소 사유의 정당성 입증이다. 첫째, 구매대행사가 단순 중개인지, 수입·구매 대행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지 약관, 결제 주체, 통관·배송 관여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결제를 직접 수령하고 통관·배송을 주도했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상 당사자로서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품절” “공급처 사정” 등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대체조달 가능성 검토 없이 일방 취소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고, 일방해제권을 부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상 공급불가 통지와 환급의무를 지체했다면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뉜다. 통상손해로는 대체 구매에 따른 가격차액, 추가 배송·통관비, 카드수수료·환급수수료 손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실손, 취소로 발생한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손해는 행사·납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한 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거나 상대방이 예견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인정되며, 납기 지연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 외주 취소패널티 등이 해당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입증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대체구매 영수증과 시세자료, 환율표, 계약 일정표 등 객관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실행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주문내역, 결제증빙, 취소 통지 내용, 약관 사본, 상담기록, 대체구매 영수증과 시세자료를 정리한다. 이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취소의 위법성과 약관 무효 사유, 손해 항목과 금액, 환급 지연이자 및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예고한다. 응답이 미흡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무상으로 조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구매대행사가 “중개자 면책”을 주장할 경우 결제수령·통관·배송 관여, 교환·환불 정책 운영 등 실질적 판매 관여 정황을 제시해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OOO원 및 이 사건 내용증명 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간명히 구성하되, 청구원인에 계약 성립과 취소 경위, 약관 무효 사유, 통상·특별손해 산정 근거를 조목조목 적시한다. 증거로는 주문·결제 자료, 취소 통지, 약관, 대체구매 자료, 시세자료, 환율자료,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특별손해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환급 자체가 지연되었거나 취소 이후 환불까지 기간이 길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지연이자 청구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추가로, 구매대행사가 “해외판매자 공급불가”를 이유로 전면 면책을 주장할 경우, 대행계약의 본질은 소비자에 대한 결과채무(정상 인도)임을 강조하고, 최소한 대체조달 노력 및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게 실무상 유리합니다. 임의취소를 허용하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사업자에게만 일방해제권을 부여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물건이 예고 없이 취소되고, 그 여파로 일정이 틀어지거나 더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낙담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법은 이런 일방적 취소를 용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차분히 기록과 증거로 바꾸어 가시면, 통상손해는 물론 사전에 알린 사정까지 입증될 때 더 넓은 범위의 배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숨이 찰 수 있지만, 한 걸음씩만 진행하시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르시고,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당당히 권리를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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