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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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배액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범위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받고자
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범위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1. 계약 개요2025.10.25 서울 소재 빌라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1,400만 원 지급매도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 거주 중이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 체결계약서 제5조에 계약금 배액 관련 조항 존재2. 계약 당시 설명계약 전부터 미국인이라고 하여 부동산측에 등기·건축물대장·현황 불일치 가능성을 여러 차례 확인질의.대리인 및 중개사로부터 “문제 없다 / 정상 / 대출 가능”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 체결위 설명 관련 문자 및 통화 녹음 일부 보유3. 계약 후 발견된 문제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신청 과정에서등기부상 목적물과 건축물대장(주택현황도) 불일치 확인세대 위치가 실제와 도면상 서로 뒤바뀐 상태이며 평형도 불일치 상태금융기관으로부터 ‘목적물 불일치’ 사유로 대출 불가(반려 예정) 통보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4. 상대방 주장과 실제 확인매도인·중개사 측은 “12월 20일 경 행정상 정정 가능, 빠르면 2주 이내 정정 가능하며 진행 중”이라고 주장본인이 직접 구청 확인시 양쪽 집주인이 동의하고 서류 제출시 3~5일 정도 소요될수있는걸로 확인됨5. 절차 진행2025.12.21 문자로“정정 가능성은 확인하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권리는 유보,7일 내 객관적 자료로 정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라고 문자통보 상태6. 문의하고 싶은 쟁점#7일 경과 시점까지도 정정 접수·객관적인 자료 미접수시 매도인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민법 544조) 인정 가능성#계약금 전액 반환 외에 계약금 배액 상당을 손해배상 범위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매도인 대리인 및 중개사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가능한지#소송 대비 합의 시 현실적인 회수 범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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