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1
게임 화폐 거래 중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일단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제 계정은 로벅스가 계정에
일단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제 계정은 로벅스가 계정에 주기적으로 생기는 상태)로벅스는 원래 로블록스 공식 환전처에서 환전을 해야하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개인거래로 로벅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블록스 공식 규정은 위반됩니다.일단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한 유저분(A씨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만나서 앞으로 만원당 1400로벅스 비율로 매주 가져가겠다. 라는 제안을 했고 딱히 중간해지에 대한 패널티 없이 그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그러나 중간중간에 일주일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촉을 하거나 거래날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그때 마침 만원당 1350로벅스로 하자는 다른 거래자분이 제안을 했고, A씨가 전부터 해오던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서 A씨한데 앞으로는 다른거래자분이랑 하겠다고 제가 고지했습니다.그랬더니 게임에서 제가 현금거래를 한걸 신고한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본인은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나요?(그러면 앞으로 제 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로벅스가 안생깁니다.)A씨의 성함과 전화번호까지 미리 교환해둔상태입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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