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1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중개 사기 제가 ㅌㅌ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중에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아이템을 구매하고

제가 ㅌㅌ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중에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는 a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a씨는 중개로 거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있는 중개자를 한 명 데려와서 제가 중개자 분한테 아이템을 주면 a씨가 저한테 입금을 한 뒤에 중개저분이 그걸 확인하고 a씨에게 템을 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중개자 분에게 아이템을 드렸고 중개자분이랑 a씨는 바로 잠수릉 탔어요(A씨 말로는 디스코드에서 중개자를 구했다고 함)저한테 있는건 a씨의 틱톡 계정, 옾챗 계정(거래 내역 많다고 알려주심), 로블 계정과 중개인의 로블 계정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시간이 얼마걸리든지 하고 싶어요 아이템 총 금액대는 약 10만원 정도 였습니다.가장 머음에 걸리는건 중개자랑 a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거예요,,그냥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그 틱톡 계정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입양하세요’에서 이른바 중개를 빌미로 한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핵심은 사기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환수할 수 있는 형사·민사적 절차를 곧바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현실 화폐뿐만 아니라 게임 내 아이템도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어, 속임수로 희소 아이템이나 로벅스, 기프티콘·문화상품권 핀번호, 계좌이체 대금을 편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여도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와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므로 지금 시점의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로블록스 닉네임과 사용자 ID, 친구코드, 트레이드 내역, 채팅·DM 기록, 중개를 제안한 대화 내용, 아이템 시세가 드러나는 거래 스크린샷, 결제·송금 영수증,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핀 사용이 확인되는 화면, 피의자 계좌번호·전화번호·디스코드 태그 등 식별정보를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로블록스 웹 콘솔 기록이나 이메일 알림까지 함께 확보해 둡니다. 아이템의 금전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동일·유사 아이템이 거래된 최근 시세 페이지, 커뮤니티 시세표, 외부마켓 거래가를 기록해 손해액 산정 근거를 만듭니다.

형사 절차는 사이버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식별 가능한 계정정보, 사기 수법(중개 명목으로 아이템 이전 또는 결제 후 연락두절 등), 편취이익의 내용과 금액, 증거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 플랫폼 로그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로블록스 본사에 자료보존요청 및 수사공조를 발송하게 되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도록 형사절차를 여는 것이 가해자 특정에 유리합니다. 만약 문화상품권·기프티콘 핀을 건네줬다면, 즉시 해당 발행사 고객센터에 피해사실과 함께 핀번호·사용시각을 전달해 사용정지·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이미 환불된 현금흐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수취처 계정·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손해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이 수반된 경우 예금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 송부촉탁 결과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이 형사수사에서 특정되기 전이라면, 형사사건을 우선 진행하고 피의자 특정 후 민사로 전환하는 순서가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 입증자료로 거래시세 캡처와 송금내역, 아이템 이전 사실이 드러나는 트레이드 로그를 첨부합니다.

가해자가 국내 결제수단을 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사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추적이 수월합니다. 반대로 전부 게임 내 이전만 있었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며,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와 편취과정의 기망·처분행위·인과관계를 증거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한 동일 계정·닉네임이라면 사건을 묶어 고소하면 상습성·업무성 사정을 강조해 형량과 합의 압박에 유리해집니다. 합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액 실제 입금이 확인된 다음에만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일시·장소(플랫폼·채널), 기망내용, 처분행위, 손해발생, 증거 및 참고인, 피의자 특정사유를 간명하게 적고, 증거목록을 일치시키는 형태로 정리하면 수사 진입이 빨라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라면 플랫폼 측에 계정보존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이메일을 영문으로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명의로 진행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의 태양과 대응 경과(괴롭힘·협박 동반 여부 등)를 근거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억울함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애써 모은 아이템과 시간,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감각은 단순한 게임상의 일이 아니라 분명한 법적 침해로 다뤄져야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허탈함은 정당하며, 이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립니다. 증거를 손에 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편에서 끝까지 법이 줄 수 있는 보호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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