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21
국민연금 분할 이의신청,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025년 12월5일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제게 분할연금 지급결정 내역 통지서가 홨으며통보된
2025년 12월5일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제게 분할연금 지급결정 내역 통지서가 홨으며통보된 날로부터 90일이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심사청구 또는 관할법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25년12월부터 만63세로 국민연금 지급대상이고 분할연금 신청자는 1997년 7월 합의이혼한 전처 입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결혼생활 5년이상이면 연금분할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지금 미국이민자이어서 제 동생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2가지 사유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담당자 구두통보를 들었습니다. 1.법원 화홰조서 3항에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민사상(재산분할등) 형사상 책임을 서로 불문하기로 한다. - 연금공단담당자는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 이의 수용 안된다는 입장 입니다. 2. 초본상 결혼기간이 1992년1월부터 1997년 7월로 표기되어 5년이상이라고 하나 1995년 별거 1996년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으로 사실혼 관계는 5년이 안되므로 분할언금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 동생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방문하여 사건신청개요서를 발급 받아 소제기일이 1996년임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2000년이전 소송자료는 법원에서 찾을 수 없고 이혼접수한 송파구청에 가면 당시 첨부한 법원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화해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제기일을 알 수 없어서 사실혼 관계가 5년미만임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상기 내용에 따라 사건번호와 화해조서를 확인해주시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당시 사건신청개요서를 찾을 수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5년미만임을 입증하면국민연금분할신청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온라인 및 카톡통화는 가능하나 대행할 일이 있으면 제 동생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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