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21
양도소득세 관련 드립니다. 우선 결혼전 저한테 서울소재빌라1채와이프 이름으로 남양주 소재 아파트1채가 있었습니다24년 1월에
우선 결혼전 저한테 서울소재빌라1채와이프 이름으로 남양주 소재 아파트1채가 있었습니다24년 1월에 혼인신고해서 5년안으로 1채 정리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와이프이름으로25년에 가평군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가평군은 세컨드홈 특례지역인것을 확인했습니다이때 제 명의 빌라를 올해 팔 생각인데 이때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및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못받고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상황이 참 복잡하네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비과세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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