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21

위임보관금 반환 소송, 정황증거로 승소 가능할까? 가. 고(故) A(원고 부친, 이하 ‘고인’)은 2021.03.05. 원고 B의 결혼자금

가. 고(故) A(원고 부친, 이하 ‘고인’)은 2021.03.05. 원고 B의 결혼자금 및 고인의 셋째 동생c 병원비 마련을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매함. 원고는 결혼지원 거절, 향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우선 C(고인의 셋째 동생)의 병원비와 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최종 결정. 다. 당시 고인은 오랜 지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은행 방문 및 셋째 C의 병원비 수납 등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해당 용도의 지출은 실질적으로 피고(작은 아버지)담당. (망 A의사와 무관하게 금전 이체한 증거있음) 라. 피고는 해당 금전을 보관중 C주택을 마련해주고 사후 통보(C녹취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등 회의부재, 금전의 사용처 밝혀짐). 이후 계속해서 가족 공동일에 사용함( 가족묘 조성, 망 A장례비, 화장비에 사용 등) 아버지 형제들이 출원할 가족일에 본인들 돈을 안쓰려고 돌아가신 아빠돈을 공금으로 쓴다고 함.망 A 항암치료비로 반환요구하자 현금300만원 반환(피고는 500만원 줬다고 주장).소송전엔 공금으로 쓰겠다고 반환거부하더니, 소송하니 단독증여받았다고 주장.(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등 없음). 피고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증여했다고 함.-증여아닌 이유; 피고는 아버지보다 훨씬 부유했으며, 아버지껜 해당 금전 7000만원이 전재산임.아버지 항암중 썩은야채, 깨진시계 제공으로 수증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객혈하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지않고, 원가족에도 알리지않아 첫병원진료로 말기암판정. 형제들은 이와 관련해서 침묵으로 일관.양측 명시적 계약서는 없지만 원고측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정황증거만으로 승소불가?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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