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20
외국인이 한국에 단순관광목적으로 입국할경우 리턴티켓 필요한가요? 한국인이 외국에 단순관광목적으로 입국할경우 리턴티켓이나 아니면 제3국가로 가는 티켓을 요구하던데
한국인이 외국에 단순관광목적으로 입국할경우 리턴티켓이나 아니면 제3국가로 가는 티켓을 요구하던데 외국인이 한국에 같은목적으로 입국해도 필요한가요?
특별히 해당하는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오지 않은 이상
모든 여행자는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오셔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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