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24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25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며 재직중이었고 남편은 원래

25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며 재직중이었고 남편은 원래 포항에 살며 포항에서 재직중이라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거주지 이전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전입할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는 왕복3시간 이상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하나요?

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유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핵심 결론부터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관련 인정 기준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는 다음 경우를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봅니다.

✔️ 혼인·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 통근 곤란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됩니다.

  •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또는 편도 2시간 이상

  • 대중교통 기준 (일반적·상시적 통근 기준)

질문자님은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기준 충족입니다.

3️⃣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

아래도 함께 확인하세요.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 의사와 활동

  4.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준비하시면 좋은 증빙자료 (중요 ⚠️)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 자료들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 기존 직장 주소 ↔ 전입지 기준 통근시간 증빙

  • 네이버/카카오 지도 캡처 (출·퇴근 시간대 기준)

  • ✅ 퇴사 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

  • 가능하면 회사에

  • *“혼인에 따른 거주지 이전 및 통근 곤란”*으로 기재 요청

5️⃣ 주의할 점

  • ❌ “개인 사정”, “가족 사정”처럼 모호하게 기재되면 불인정 위험

  • ❌ 전입신고 전에 퇴사하면 불리할 수 있음

  • 전입 후 퇴사가 가장 안전

  • ❌ 남편 직장이 이전된 게 아니라면

  • → “배우자와 동거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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