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1

의료기기 임대업 관련 문의 공공기관(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준공기업, 산하기관 등)에서 국민 또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기관(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준공기업, 산하기관 등)에서 국민 또는 주민들을 위하여 의료기기 무료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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