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1
착오송금 반환에 대하여 2025년 12월 25일에 수취인을 잘못입력하여과거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현재
2025년 12월 25일에 수취인을 잘못입력하여과거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으로새마을 금고에 상황을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예금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 했으나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신청할수 없다는 문자를 받었습니다.반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5년 12월 25일 발생 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를 통한 반환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연락처가 확보되어 법적인 우편물(지급명령) 송달이 가능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인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거소가 말소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사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할권과 송달 수단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관련 제도 확인해보시고 두드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법적 수단은 개인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서류를 받을 수 없음을 근거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인지대, 송달료, 번역 공증 비용 등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반환받을 금액인 50만 원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측에 해당 계좌가 범죄(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지급 정지 가능성을 문의해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잘못 보낸 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좌 동결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수취인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한 회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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