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12
군기교육대 말년 이번에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에 가게생겼는데궁음한게 많습니다 ㅜㅜ 제가 2월4일 전역입니다징계가
이번에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에 가게생겼는데궁음한게 많습니다 ㅜㅜ 제가 2월4일 전역입니다징계가 1월12일에 열립니다1. 항소하고 집행정지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그냥 시간 끌기만도 가능한가요? 비용도 드나요?2. 집행정지하면 며칠동안 되나요?3. 잘못한게 증인도 있고 인정하는에 항소하면 가중처벌이 나올수도있나요??4. 만약 항소하고 집행정지로 시간 끌다가 전역날이되면 전역인가요??5. 군기교육대 갔다오면 사회에 나갈때 기록이 남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필수는 아닙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항소 이유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항소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즉, 군기교육대 처분이 나왔는데 항소했다고 해서 갑자기 강등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군기교육대는 '병창'(영창)과 달리 전과 기록이 아니며, 민간 사회의 범죄경력회보서 등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군 경력증명서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오직 군 내부 기록(인사기록 카드)에만 남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군기교육대 기간만큼 전역일이 밀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전역일에 맞춰 시간을 끌어 전역하신다면 그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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