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술 먹고 서로 싸웠고 저는 한대 상대방은 10대가량 때렸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경찰과 구급차를 직접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왜 내가 '피의자'이고 상대방이 '피해자'인가요?
수사 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상해의 결과(누가 더 많이 다쳤는가)'**를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시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 대를 때렸지만 상대방의 피해(골절, 흉터 등)가 더 크다면, 경찰은 일단 결과값이 큰 쪽을 피해자로 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사건의 '이름표'를 붙여둔 것에 불과하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와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이대로 가면 정말 제가 다 뒤집어쓰나요?
가만히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많이 다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자님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10대를 때렸다는 사실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쌍방폭행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대를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10대를 때린 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처벌받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
첫째, 본인의 부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맞은 부위(멍, 찰과상, 통증 등)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만 기록에 남으면 질문자님은 '안 맞고 때리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도 10대를 맞았다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있었음을 객관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맞고소'를 진행하여 쌍방폭행임을 공식화하십시오. 현재 상대방만 고소했거나 경찰이 일방 폭행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폭행 또는 상해죄로 맞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기관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동등하게 비교 선상에 놓고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의견 제출. CCTV에 상대방이 10대 가량 때린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조사 시 "나는 한 대를 때렸지만, 이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10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사후 조치(112, 119 신고)의 자발성을 강조하십시오.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이는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해 의사가 크지 않았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피력해야 합니다.
4.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만약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상해가 더 크다면 질문자님의 벌금 액수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일방 가해자'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단, 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 수위만 낮아질 뿐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피의자 신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단서와 맞고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이나, 수사 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구체적인 진단 주수와 CCTV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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