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40

이혼시 양육권 문제? 저희는 결혼 1년차이고 아이는 12개월 입니다.결혼전 사실혼 동거관계부터 남편의 외도가

저희는 결혼 1년차이고 아이는 12개월 입니다.결혼전 사실혼 동거관계부터 남편의 외도가 잦았고시댁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남편과 사는 원룸에 오셔서 2박 3일 술 드시고 가는등,남편이 휴대폰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서 시부모가 중재해주십사 했던 연락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는둥 폭언)가 있었고재작년 초 혼전임신하게 되어 재작년 10월 혼인신고 했지만출산 한달전에 또다시 외도가 발각되어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살았지만 얼마전 또 외도가 발각 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정했고 친정엄마도 알고계십니다)외도 증거는 직접적인 여자랑 같이 있다거나 대화내용을 나눈건 없고남편이 모텔을 검색했다는것과 다른 여자에게 보낸 중요부위사진,저와 외도에 대해 나눈 카톡내용들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지인들 증언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여러가지 금전문제(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시아버지 폭행 합의금으로 건넨 이야기 등등)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다 적을순 없지만 아이 양육과 가사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그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그럴때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인 설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제가 남편에게 카톡으로 심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라는거 명백히 인정합니다)이제 더는 아닌거 같아 갈라서려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위자료와 아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소송으로 가게 돼면 폭언 때문에 저만 불리해지는건가요?참고로 남편은 직장이 있긴 하지만 경제력도 미미해 결혼생활 내내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씩 받았고 급여도 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둘다 각자 분할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지저분한 글 읽게해드려 죄송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는 명백한 유책사유(이혼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정했고, 나눈 카톡 대화 내용, 모텔 검색 기록, 다른 여자에게 보낸 사진 등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남편의 인정과 카톡 대화 내용, 주변 지인 증언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시아버지의 폭언, 남편의 폭력 등)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행사에 대한 시부모의 중재 요청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 및 양육·가사에 대한 소홀함도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신 폭언은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폭언은 경우에 따라 이혼의 원인이 된 '혼인 파탄의 책임' 중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시댁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력 등 유책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될 경우, 폭언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보아지거나 남편의 유책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가 질문자님의 폭언보다 훨씬 앞서 발생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폭언으로 인해 질문자님꼐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거나 양육권을 잃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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