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문제? 저희는 결혼 1년차이고 아이는 12개월 입니다.결혼전 사실혼 동거관계부터 남편의 외도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는 명백한 유책사유(이혼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정했고, 나눈 카톡 대화 내용, 모텔 검색 기록, 다른 여자에게 보낸 사진 등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남편의 인정과 카톡 대화 내용, 주변 지인 증언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시아버지의 폭언, 남편의 폭력 등)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행사에 대한 시부모의 중재 요청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 및 양육·가사에 대한 소홀함도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신 폭언은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폭언은 경우에 따라 이혼의 원인이 된 '혼인 파탄의 책임' 중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시댁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력 등 유책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될 경우, 폭언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보아지거나 남편의 유책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가 질문자님의 폭언보다 훨씬 앞서 발생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폭언으로 인해 질문자님꼐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거나 양육권을 잃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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