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02
고용24 직업훈련 간호조무사 국비 출석 관련 작년 6월 20일에 이수를 시작해서 3월 9일에 끝나는 국비스케줄인데 제가
작년 6월 20일에 이수를 시작해서 3월 9일에 끝나는 국비스케줄인데 제가 3월에 일정이 있어서 2월 말에 수업을 마무리 짓고 3월과 2월 총 2주정도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수강이 포기 될 수 있는 걸까요?훈련장려금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학원에 오늘 상의드리러 갈 것 같은데 어더헤 해야될지 고민되네여ㅜㅜ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정확한 것은 학원과 상의해보셔야 겠지만,
6/20시작 3/9 종료이면 간호조무사 교육으로는 초단기 과정에 속합니다.
하루 수업시간도 길기 때문에 빠진시간 보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은 단위기간별로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수강종료 처리해야 합니다.
전체 출석률로는 80% 달성은 되신다면 중도포기 아니고, 80%이상 수료로 처리될 것 같구요.
중단하시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위기간(2/20~3/9)은 출석률이 부족해서 지급받지 못합니다.
2주간 빠지시면 거의 90시간 정도의 교육을 보충하셔야 할텐데, 3월 시험응시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과 잘 상의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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