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25

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고 연락이 안 되네요 찾아보니까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다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고 연락이 안 되네요 찾아보니까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출한 지는 꽤 됐고 애기가 한 명 있는데 애기는 지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번호는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집 근처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알아보니 그만둔 지도 꽤 됐다고 하네요 아이 두고 나간 지 오래됐고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 소송 자체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는 않고, 실제 주소 불명 또는 송달 불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녀를 질문자께서 직접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가 장기간 양육을 방기한 사정은 이혼 사유와 양육권 판단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2. 법리 검토

  4.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휴대전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지나 체류지를 확인할 수 없고, 통상적인 송달 방법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국내 체류 기록, 과거 근무지, 출입국 자료 등을 통해 주소 탐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 3. 절차 진행 전략

  6. 먼저 주민등록, 출입국, 과거 근무지 등을 통한 주소 보정과 송달 시도를 진행하고, 반송이나 부존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두절된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를 두고 가출한 경위, 현재 양육 상황, 상대방의 양육 방임 정황은 소장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7. 4. 실무상 조언

  8.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 요건 충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은 가능 여부 판단이 엄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잘 잡아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이혼 자체와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