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USD)**입니다. 이 한도는 개별 품목이 아닌 총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바지: $500
가방: $760
총합: $1,260
이 경우, 총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인 $800을 초과하므로 세관에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인 $46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시는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감면액은 최대 2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ps.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