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5
회사에서 알바로 3.3프로를 뗄 경우에 내일배움카드로 강의 들을 수 있나요? 현재 스타트업 회사에 첫 취업 예정입니다.회사 측에서 조금은 해당 분야에
현재 스타트업 회사에 첫 취업 예정입니다.회사 측에서 조금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학원을 병행하면서 회사에 알바 개념으로 출근해서 일 해보라고 하셨는데 알바 개념이라서 4대보험 없이 3.3프로만 떼기로 하였고 월급은 대략 15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요약>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음 -> 학원을 알아보던 도중에 회사에서 월 150정도 받으면서 학원과 병행하라고 함(보험 없이 3.3프로)1. 이럴 경우에 내일배움카드 정책을 이용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2. 이미 발급 받은 상태에서 일을 병행하게 된건데 이럴 경우에 따로 고용보험센터에 알려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내일배움카드 사용 관련해서요
1 가능해용 33% 문제 없어요
2 알리실 필요 없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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