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에게 부담하라합니다. 작년 8월경 공용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하면서 충돌하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후 상대 측에서 모든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부담하라고 요구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우실 텐데, 법적으로는 과실비율과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방에게 전액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안의 핵심은 첫째, 과실비율 산정의 적정성, 둘째, 손해 항목별 증빙의 유효성, 셋째, 보험계약상 방어 및 보상 절차를 누구 책임으로 진행할지입니다. 이 세 축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행위는 향후 과실비율 다툼과 손해항목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상 방어 및 합의 권한이 통상 보험사에 귀속되므로, 사고일시, 장소, 경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인 대물 모두에 관해 보험사가 직접 대응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 청구한다면, 보험사 지정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향후 모든 협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과실비율은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 현장 도면, 파손부위의 일치 여부, 블랙박스 속 상대 차량의 진행속도와 안전거리 확보, 진행신호 또는 우선순위, 진로변경 신호·방법 준수 여부가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교차로, 차로변경, 후미추돌, 주정차 차량 접촉 등 유형별로 분쟁조정기구의 기준표가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영상과 파손양상에 따라 10에서 20%포인트 이상 가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복제 보관하고, 영상이 없으면 사고지점 인근 CCTV 보존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존 요청서를 전달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미진했다면 지체 없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식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측이 제시하는 비용의 구성은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부품비, 도장비, 공임, 렌트 또는 휴차료, 감가상각 또는 시세하락손해가 주요 항목입니다. 각각에 대해 수리견적서, 공임표, 부품명세서, 수리내역서, 렌트계약서와 영수증, 시세하락 산정서 등 객관증빙을 요구하시고, 수리범위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않는지, 기존 하자나 노후, 마모가 섞여 있지 않은지, 수리기간이 합리적인지, 수리 대비 전손이 합리적이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하락손해는 차령, 주행거리, 손상부위와 수리범위에 따라 인정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동일 차종 중고시세와 감가자료 비교를 통해 축소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의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세부내역, 약제비, 통원기록, 일실수입 산정근거, 위자료 산정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질환의 기왕증이 손해를 확대했는지, 치료기간과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상당한지, 과잉진료 가능성은 없는지 감정 또는 손해사정 의견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인한 공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자동차보험 약관상 급여 기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직접 전액을 즉시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경우, 과실과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사 처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십시오. 문안 예시로는 “본 건 사고의 과실비율과 손해액은 현재 보험사를 통해 조사·심사 중이므로, 확정 전까지 일체의 개인지급은 곤란합니다. 향후 협의는 귀사/귀하 보험사와 제 보험사 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액 산정 근거서류 일체를 송부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남겨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액재판을 제기한다면 답변서에서 과실비율 다툼, 손해항목의 과다 및 인과관계 부재, 증빙 미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험사에 소송수행을 위임하며, 필요시 반소 또는 청구취지 감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유형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처벌과 합의 필요성에 영향을 줍니다. 중과실 해당이 아니라면 통상 보험 처리로 종결이 가능하나, 불기소 또는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손해배상 진행상황을 소명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민사상 잔여 손해와 향후 장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구를 주의해야 하며, 민형사 포괄면책을 성급히 확정해 추후 분쟁을 막는 대신, 아직 장해가 불확정인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유보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액, 지급주체, 과실비율, 청구항목별 세부액, 향후 추가청구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인·대물 각각의 면책 범위를 분리 기재하며, 보험사 대위권 행사와 제3자 구상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완료 후에는 수리내역과 잔존물, 폐부품 확인서를 확보해 과다청구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사고가 나면 주변의 말들에 휘둘리기 쉽고, 상대방의 압박은 더욱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와 증거에 따라 균형을 잡습니다. 과실과 손해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방의 일괄 부담을 강요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권리는 보험과 법의 틀 속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른 합의가 아니라, 영상과 서류를 근거로 한 침착한 정리입니다. 한 걸음씩 사실을 고정하고, 과다한 청구는 바로잡고, 필요한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절차를 밟는 동안만큼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정당한 범위에서 담담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법이 작동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