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13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증재 위원회 결과가 70대30 제ㅣ가 가실 7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증재 위원회 결과가 70대30 제ㅣ가 가실 70 나왔는데병원비 및 기타 제가 70%제가 부담 해야 하는지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냐용 ?

과실비율이 70대 30으로 고객님 과실이 70%라면,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피해액 중 70%에 해당하는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고객님의 피해액 중 30%를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고객님 본인의 70% 부담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혹은 개인 실비보험 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입하신 보험의 자세한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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