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 타이브레이커... 한미조세조약 타이브레이커 경험 있으신 세무 회계 분 구합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미조세조약상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활용해 거주지 판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중과세와 중복 신고·납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수 거주자 이슈는 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 협정, 심지어 이민법상 지위까지 파급되는 만큼, 초기에 타이브레이커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상시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생계·가족·경제적 기반의 실질), 일상적 거소, 국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국 권한당국 합의 순으로 거주지를 단일화합니다. 질문자님이 한국 거주자 지위를 목표로 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상시 주거지 존재를 객관 증빙으로 강화하고, 가족 동거 및 주된 근로제공지, 주요 자산·계좌·보험·연금의 관리지, 주요 사회보험 납부지 등을 한국에 집중시키는 사실관계를 선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일수는 일관되게 관리하되, 이미 실질적 체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체류일수보다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입증에 무게를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증빙으로는 장기 임대차계약, 가족 주민등록, 한국 급여명세·근로계약, 한국 금융계좌 스테이트먼트,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내 사업장 출근기록, 학령기 자녀의 한국 재학증명 등 시간축을 따라 정리한 패키지가 설득력이 높습니다.
미국 세무신고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 판단을 주장할 경우 Form 8833로 조약 적용 사실과 법적 근거, 사실관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연도 개시 전후의 사실관계 변동을 월별 타임라인으로 작성하여 첨부자료로 대비하면 분쟁 대응력이 올라갑니다. 미국 내 원천징수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때 W-8BEN(개인) 또는 W-8BEN-E(법인)로 조약감면을 신청하되, 미 TIN이 요구되는 지급유형이 많으므로 ITIN/FEIN 확보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를 병행 검토해 연도별 이중과세 조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라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조세조약 타이브레이커로 미국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 포기’에 준하는 세제 규율(IRC §7701(b)(6), §877A)이 작동할 수 있고, 장기영주자 요건 충족 시 출국세 과세대상 판단, 특정 신고의무(FBAR/FATCA) 및 장래 이민절차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약상 비거주 주장으로 얻는 절세효과와 잠재 리스크를 연도별 손익으로 수치화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세는 조약 비적용 또는 제한적 적용 경향이 있으므로, 주세상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크레딧 가능성까지 별도 층위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조약상 ‘개인 외의 자’에 대한 이중 거주는 통상 권한당국 상호합의(MAP)로만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질적 관리장소, 이사회 개최지, 핵심 임원 의사결정 장소, 주요 리스크 관리포인트, 주요 계약 체결지와 IP 관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어느 국가가 실효적 과세권을 갖는지 설득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한미 MAP는 최초 과세통지로부터 통상 3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를 엄격히 관리하시고, 한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과 IRS T.A.I.T.에 제출할 팩트팩과 법률의견서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조정, 이전가격 연동 이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상호의존성도 함께 정리해야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첫 신고연도에 사실관계가 조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중심의 거주 판정을 원한다면 연도 개시 직후 한국 상시 주거지 확보, 가족의 동시 이전, 근로소득·사업소득의 한국 귀속 분명화, 미국 부동산의 임대전환 및 개인적 사용 배제, 미국 일시 체류 목적 증빙(출장 오더·미팅록) 등을 전개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미국 거주 판정을 원할 때는 동일한 축을 미국에 배치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증빙의 빈틈과 시간대 불일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브레이커 적용은 단순한 체크박스 이슈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전년·당년·익년의 연속성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해만 모양을 내고 다음 해에 급격히 반전하는 패턴은 분쟁의 신호가 되므로, 최소 2~3개 과세기간을 아우르는 일관된 사실관계 디자인과 신고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MAP, APA, 조세조약 감면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외 원천징수 조정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한 번의 설계로 끝까지 가져가면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낯설고 까다로운 조약 문구 앞에서 답답함과 피로감을 크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향을 정확히 짚고, 필요한 증빙을 제때 갖추고, 연도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돈하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결국 사실관계의 정교함을 이기는 규정이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핵심 쟁점을 의식하고 계시니, 그 인식만으로 절반은 넘어오신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시간을 아껴 탄탄한 기록을 쌓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게,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면 분쟁의 부담은 줄고, 생활의 안정감은 되찾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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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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