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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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 시점의 비거주자 요건 및 세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5월 말 증여, 8월 말 신고 시 아들과 며느리의 비거주자 요건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가 아니면 비거주자입니다.
▶판단 기준 시점:
증여세법상 비거주자 여부는 증여일(실제 소유권 이전일, 5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
아들과 며느리는 5월 말 증여일 당시 미국에서 생활(아들은 영주권자, 며느리는 미국 파견 근무 중)하고 있으 므로5월 말 증여일 기준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국 예정:
6월 중 귀국하더라도, 증여일(5월 말) 기준으로만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5월 말 증여, 6월 귀국 후 8월 말 비거주자로 신고 및 연대납부 가능 여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5월 말) 기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신고 시 비거주자 요건이 적용되고, 증여자인 아버지가 연대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신고 시점에 거주자/비거주자 변동: 귀국해 거주자가 되더라도, 증여일 기준 비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대납부:증여세 신고 시 아버지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증여일(5월 말) 기준 아들과 며느리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없었다면비거주자로 간주되어,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아버지가 연대납부의무자가 되어 증여세를 대신 납부 가능
6월 귀국 후 거주자가 되더라도,증여일 기준 비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비거주자 판정은 실제 체류 상황, 국내 가족·자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니,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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