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법이나 베트남 법 모두 특정 국적의 사람과 재혼을 금지하는 3년 제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나 위장결혼 의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나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요약:
3년간 베트남 여성과 재혼 금지? →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님
하지만 위장결혼 의심 등 사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