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목적이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체류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모두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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