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신청이후 명의변경 제한은 보존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발생하면 보존등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고시는 아파트 보존등기에 따른 소유권등기절차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고시전 후취담보를 받아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입시 후취담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후취담보를 받지 아니한 소유자의 임차인 전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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