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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 30년간 가지고있던 노후주택이 재건축되어 어머니가 재건축 조합원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 30년간 가지고있던 노후주택이 재건축되어 어머니가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많이 노령하셔서 새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어 입주를 앞두고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평생 전업주부시고 대출규제가심해지고해서 제일작은평수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주비대출은 받지않았고 잔금대출도 받지 않고 분담금을 자력으로 납부할계획입니다 입주 안내문에 이전고시 신청전 후로 명의변경제한을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전고시  소유권보존등기> 진행하는데 문제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고시 신청이후 명의변경 제한은 보존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발생하면 보존등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790590814

따라서, 이전고시는 아파트 보존등기에 따른 소유권등기절차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고시전 후취담보를 받아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입시 후취담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후취담보를 받지 아니한 소유자의 임차인 전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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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