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 알수가 없어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사실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승인이 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결혼비자가 취소됩니다.
입국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지문을 찍고 결혼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 체류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어느 단계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혼하려면 무조건 합이이혼이든 재판산 이혼이든 법정에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결혼비자로 입국하였다면 당연히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만 가능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