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겠지만, 불법취로 조장죄는 일본국가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여 추방해야 할 대상이지만, 최대한 배려해서 정주자로 거주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재류카드를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재류자격이 취업가능한지 증명서를 받아 보거나, 재류카드를 확인하는 어플로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소송을 해도 워낙 명확한 위법행위를 하신 것라,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영주자로 되시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귀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재류자격 연장을 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