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한국국적회복 후 성본변경 가능성 알아보기 남편이 5세에 프랑스로 입양되어 프랑스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F-4비자로
해외입양인 한국국적회복 후 성본변경 가능성 알아보기 남편이 5세에 프랑스로 입양되어 프랑스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F-4비자로 남편이 5세에 프랑스로 입양되어 프랑스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F-4비자로 지내다가 작년 말 국적회복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프랑스이름 새강아노(가명)입니다. 새강이 성, 아노가 이름입니다.그런데 국적회복이다 보니 한국에서 입양전 이름인 전입양(가명)으로 살아야하는데개명은 어렵지않게 전아노로 바꿀수 있을것 같은데전 이라는 성에서 새강 이라는 프랑스성으로 성본변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성본변경이라는 것이 기존에 한국에 있는 성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새강이라는 성은 한국성이 아니라서 안되는것인지요?그리고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한국이름이 새강레오(가명) 입니다. 성은 아빠의 프랑스성을 따라서 새강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아빠가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서 아빠성이 바뀌어 아이도 갑자기 전레오가 되는 상황이 오게된다고하니 저희는 남편성을 새강으로 꼭 변경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관련태그: 가사 일반, 세금/행정/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