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주지 하시는 것처럼 24년도 소득금액증명상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족한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가능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족 구성원의 기준금액을 넘겨야 합니다.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하는 것이 더욱 결혼비자 승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