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부모, 처, 자녀의 출생, 사망, 분가, 출가, 입양에 대하여 이기되어 있습니다.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말까지 모두 이미지, 폼 전산화로 완료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前) 세대만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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